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금융 정책 확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미혼자: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 청년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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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