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란? 2025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개편되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연 최대 15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방법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2025년 가족돌봄휴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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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