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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처법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처법

     

    가족돌봄휴가란?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휴가 사용 후 해고, 인사 불이익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2025년 가족돌봄휴가 거부 시 신고 방법과 법적 대응

     

    2025년 가족돌봄휴가 거부 시 신고 방법과 법적 대응

    가족돌봄휴가란? 2025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개편되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연 최대 15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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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처법

     

    1. 가족돌봄휴가 관련 법률 및 권리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인사 불이익,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불이익 발생 시 대응 방법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설명 관련 기관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온라인/방문 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적 구제 절차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 신청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 소송 진행 가능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필요

     

     

    3.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1: 해고 후 복직 판결 사례

     

    A 씨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지만, 이후 복귀한 직후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 다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급여 삭감 후 신고 사례

     

    B 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뒤 기존보다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었으며, 급여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원래 급여와 직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 휴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가족의 질병·사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한 번에 10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후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는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 운영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