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 및 신청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하며,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준다면 시기 조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장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 무급 휴가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신청서에 대상 가족 인적사항 기재 후 사업주에 제출
1. 어떤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대상 가족 및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시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나 휴교, 병원 동행 등의 상황도 포함됩니다.
2) 연간 사용 가능 일수
연간 최대 10일이며,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감염병 등 재난 시 최대 15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무급 여부 및 임금 산정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사용 조건 및 예외사항
1) 계속근로기간 제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2) 시기 조정 가능성
신청 시점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돌봄 가능 여부
조부모나 손자녀 등 일부 경우에는 신청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승인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외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신청서 기재 내용
휴가 사용 예정일,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정보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요구 제한
사업주는 법령에 정해진 신청서 외에 증빙서류 제출을 근거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 시 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사업주의 승인 의무
요건에 맞으면 사업주는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리한 처우 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4. 연장 조건과 재난 상황 대응
1) 감염병 등 재난 시 연장 가능
심각단계 위기경보 등으로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 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
감염병 확산, 학교 휴업, 자가격리 등 긴급 돌봄 상황에 한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휴가 기간과 휴직 연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계획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하위제도 비교정리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비고 |
---|---|---|---|
일수 | 연 최대 10일(연장 시 15일) | 연 최대 90일 | 휴가와 휴직 합산 |
사용 단위 | 1일 단위 | 분할 가능, 1회 최소 30일 | |
급여 | 무급 | 무급 | 대부분 무급 |
신청 대상 | 계속근로 6개월 미만 포함 | 계속근로 6개월 이상 |
6. 신청 전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평균임금 계산 제외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대체 인력 채용 의무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휴가 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철회 가능
휴가 시작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 Q. 6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Q. 학교 휴업일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 예. 자녀의 학교 휴업·휴교·방학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 두 제도는 합산하여 최대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Q.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정당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불리한 처우 시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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