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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지원 정책으로, 2024년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채용 시에는 청년의 취업 애로 요건 및 정규직 계약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면, 고용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년차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며, 2년차 인센티브는 근속 요건 충족 후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상세 내용
- 1년차 지원금: 청년 1인당 매달 최대 60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7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차 추가 인센티브: 채용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받아,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200만 원입니다.
- 사용 제한 없음: 지급받은 지원금은 인건비 외에도 기업 운영에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기업 혜택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얻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은 인건비 절감 외에도 신규 사업 개발이나 기존 직원 복지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기업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환수 조건: 청년 고용을 중도 포기하거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 1350)로 문의하시거나, 사업 참여 신청 전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문의와 검토를 권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2024년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